반응형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480 판결
1.쟁점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유가증권의 의미
2.판결요지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 등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응형
'형법각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 (0) | 2023.03.27 |
---|---|
유가증권의 개념 및 그 판단 방법 (형법 제214조) (0) | 2023.03.27 |
형법상 유가증권 (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 (0) | 2023.03.27 |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 (공중전화카드) (0) | 2023.03.27 |
유가증권의 의의 (형법 제214조) (0) | 2023.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