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Gesetz 2023. 2. 13.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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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 판결

 

 

1. 쟁점

 

태아의 수증능력 유무 및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의 가부

 

 

2. 판결요지

 

의용 민법이나 구 관습하에 태아에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권리능력을 인정하였을 따름이므로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1. 쟁점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요지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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