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Gesetz 2023. 2. 13. 07:11
반응형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71659, 71666, 71673 판결

 

 

1. 쟁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판결요지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 특히, 자기책임 원칙의 구현을 가능케 하는 도구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더라도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근본적인 입법 취지가 있는바,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이러한 성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카드 가맹점이 미성년자와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들어 스스로 위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 미성년자가 가맹점의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1. 쟁점

 

민법 제17조의 속임수의 의미

 

 

2. 판결요지

 

민법 제17조에 이른바 "무능력자(제한능력자)가 사술(속임수)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있어서의 사술(속임수)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반응형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정사망  (0) 2023.02.13
부재자의 재산관리  (0) 2023.02.13
의사능력  (0) 2023.02.13
태아의 권리능력  (0) 2023.02.1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0) 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