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효력 관련 판례

Gesetz 2022. 11. 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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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본등기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본 등기를 경료하기까지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대판 2001. 3. 23, 2000다51285)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대판 1979. 5. 22, 79다239)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의무자인 전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것이고 제 3자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다(대결 전합체 1962. 12. 24, 4294민재항675)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에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 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2. 6. 22, 81다1298․ 1299)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1. 3. 12, 90다카27570)

 

 

 

물권적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대판 1982. 11. 23, 81다카 1110)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 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민법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2. 10. 27, 92다21784)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그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말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대판 1995. 5. 26, 95다6878)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것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된 경우에는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비용을 투입한 것이 된다(대판 1976. 10. 26, 76다2079)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대판 전합체 1998. 11. 19, 98다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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