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는다(대판 1983. 11. 22, 83다카894)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1995. 4. 28, 94다23524)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2000. 3. 10, 99다65462)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 그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대판 1994. 6. 28, 94다7829)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등기의무자의 사망 후 그로부터 경료된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대판 1997. 11. 28, 95다51991)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대판 2005. 5. 26, 2002다43417)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추정은 깨트려진다(대판 1985. 11. 12, 84다카2494)
말소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대판 1982. 9. 14, 81다카923)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9. 29, 2003다40651)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라도 현 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1995. 5. 9, 94다41010)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대판 1982. 9. 14, 82다카 707)
당해 토지를 사정(査定)받은 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대판 2005. 5. 26, 2002다43417)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 내지 허위라는 점까지 입증 되어야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대판 전합체 1987. 10. 13, 86다카2928)
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자는 그의 소유토지로 추정을 받을 수 있다(대판 1976. 9. 28, 76다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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