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한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1976. 11. 6, 76다148)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가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대판 1999. 3. 18, 98다 3217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판 1998. 6. 26, 97다42823),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자가 이미 당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거나, 그로부터 다시 이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01. 12. 11, 2001다45355)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대판 전합체 1990. 11. 27, 89다카12398)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라 등기의무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01. 2. 9, 2000다60708)
부동산의 매수인은 소유권을 전제로 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나 매매계약에 따라 물권을 이전하라는 채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62. 5. 10, 4294민상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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