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1.쟁점
채무자의 고의·과실의 판단
2.판결요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 다만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민법 제390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 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응형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주요판례 (0) | 2023.02.28 |
---|---|
이행보조자의 고의와 과실 (0) | 2023.02.28 |
이행거절 (0) | 2023.02.28 |
대상청구권 (0) | 2023.02.28 |
이행불능 (0) | 2023.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