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상청구권

Gesetz 2023. 2. 28. 00:18
반응형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1.쟁점

 

쌍무계약의 급부의무 불능에 따른 상대방의 대상청구권 인정 여부

 

 

 

2.판결요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반응형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불이행과 채무자의 고의·과실  (0) 2023.02.28
이행거절  (0) 2023.02.28
이행불능  (0) 2023.02.27
이행지체 주요판례  (0) 2023.02.27
보호의무 (숙박업)  (0)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