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이행보조자의 고의와 과실

Gesetz 2023. 2. 28. 03:20
반응형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1.쟁점

 

이행보조자의 의미

 

 

 

2.판결요지

 

1)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2)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 시설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수급인이 시설물 수선 공사 등을 하던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화재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반응형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0) 2023.02.28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주요판례  (0) 2023.02.28
채무불이행과 채무자의 고의·과실  (0) 2023.02.28
이행거절  (0) 2023.02.28
대상청구권  (0)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