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자기책임의 원리 관련 판례 4

Gesetz 2022. 11. 7. 00:45
반응형

1. 사무장병원의 개설명의자인 의료인으로부터 그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조항 및 구 의료급여법 조항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은 부당하게 지출된 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함으로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일 뿐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조항들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을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본문(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구법조항에 대하여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입법개선을 명함에 따라, 그 취지대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국회의 개선입법 지연으로 인하여 한시적인 입법의 공백상태가 발생함으로써 1년간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여, 향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 이전에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 공무원들에 대하여 개선입법 이후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까지 급여제한처분이 없으리라는 청구인들의 신뢰가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3.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부정당업자는 제재처분의 사유가 되는 행위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다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 제재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한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책임과 위험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요건을 제한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중 ‘경정 및 수정신고’에 관한 부분을 개정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부칙(2013. 7. 26. 법률 제11944호) 제2조 중 ‘경정 및 수정신고’에 관한 부분

 

위 부칙조항은, 위 법률조항이 개정된 이후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경정함으로써 새로이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관세조사 등으로 과세표준 등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인지 여부만 문제된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신뢰는 구법상의 입법미비사항에 기대어 세액을 누락하여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 반면, 위 법률조항 및 위 부칙조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공익이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5.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중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 부분

 

위 조항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 즉 행위자 본인을 처벌하고 있고, 실제 행위자가 아닌 감독책임자나 단체의 대표자까지 처벌한다고 확대 해석될 여지가 없으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6. 구법에 의하더라도 신뢰이익이 인정되지 않거나 구법보다 더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신뢰보호가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이 사건에서는 구법에 의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정화책임 면책에 대한 신뢰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더러 더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이므로, 청구인들의 신뢰보호는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한다.

 

 

 

7. 개별자유권의 보호영역에서 자기책임원리가 문제되는 경우

 

개별자유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에서 자기책임원리가 문제되는 경우, 보충적 자유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근거로 하는 자기결정권에서 파생된 자기책임원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생활영역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개별자유권의 제한 여부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8. 부정수급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이나 융자를 제한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조항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신청을 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자기책임원리에 위배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는 책임 역시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융자가 제한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막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제한 기간 이후 다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불법에 비하여 과도하지 아니하다.

 

 

 

9.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 가집행채권자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민사소송법 조항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이 취소·변경되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그 취소·변경의 한도 내에서 실효된다. 이 경우 가집행채권자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실효될 수도 있는 가집행선고에 기해 집행하기로 한 자기결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책임의 범위도 가집행채권자의 결정과 상관관계 있는 범위로 한정되므로, 위 조항은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10. 안전조치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단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단서에 의해 불법의 결과 발생에 관하여 독자적인 책임이 없는 법인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위 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