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인 의료기기업자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구 의료기기법 제46조 관련 부분이 자기책임원칙이나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 조항은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라는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요소를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하여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 차원의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자기책임원칙이나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63조가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는 그 자체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독립한 가행행위가 경합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가해행위의 존재라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각 가해행위가 상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계량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에 입법자는 피해자의 법익 보호와 일반예방적 효과를 높일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른 독립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와 구분하여 위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검사는 실제로 발생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가진 가해행위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를 통하여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피고인이 처벌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개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이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조세법 영역에서의 자기책임원리
청구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2항이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지배·통제할 수 없는 간접출자법인들 간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의 책임으로 귀속시키므로 자기책임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 영역에서는 주관적 자기결정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객관적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가 우선한다. 따라서 재산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자기책임원리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
위 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5.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을 취득한 후 명의개서를 해태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들
양도인인 청구인들은 기명주식 양도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권리가 없음에도 양수인의 명의개서 해태와 같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양도인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면 증여세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6. 등록취소 당시 취소 대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에 대해서, 필요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
이미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계속 영위하는 데 부적절한 사유가 있어 등록이 취소된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는 그 역할과 지배적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유형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또 다른 회사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회사는 임원을 선임할 때 그 임원이 과거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던 다른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실이 있는지, 그 회사가 등록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음으로써 위 조항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다. 또 종전에 등록취소된 회사의 지배주주가 동일한 목적의 회사를 또다시 설립하여 지배주주가 되거나 자신이 지배주주인 여러 회사를 함께 운영한 경우에는 회사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대법원은 위 조항과 관련하여 결격사유의 발생을 회피하는 것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위반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는 불식된다. 그러므로 위 조항은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7.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과 관련,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자기책임원리 위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사례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게 되면 자신이 얻은 실제 소득과 관련 없이 과도한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추계조항이 실질과세원칙 및 자기책임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계조사결정을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실질과세원칙 및 자기책임원칙 위반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8.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도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공기총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규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조항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공기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하더라도 총포 보관방법을 비롯하여 총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법질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 아래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으므로,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에 총포의 직접보관을 제한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가치는 중대하다. 따라서 위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9.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조항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가운데 ‘제81조 제1호, 제2호 단서 후단,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10.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조항이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가운데 ‘제81조 제1호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과 관련하여,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므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고의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이 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위 조항은 법인의 직접책임을 근거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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