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택지’ 개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중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와 다목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택지’의 경우에 있어서의 주택의 범위와 그 판단기준, 그리고 같은 호 나목의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할 때의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가 법에 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는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대한 정의규정 등에 비추어 법관의 보충적인 법 해석작용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즉 ‘나대지’의 의미 역시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적용할 수 있으므로, 택지 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노동운동’의 명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의 노동운동 개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노동운동’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명확성의 원칙은 물론 적법절차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보다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의 원칙에 의한 기준에서 보아도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헌재 1992. 4. 28. 90헌바27등, 판례집 4, 255, 268-270 참조).”
3. 집합건물재건축의 요건으로서 건축후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규정한 것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이 집합건물재건축의 요건을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된 경우로 표현한 것은 재건축 대상건물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입법기술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인정되며, 또 관련 조항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구체적인 경우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과징금의 간접적 근거로서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 ‘공공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와, 제4항의 ‘공공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과징금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아니며 단지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동법 제31조 제1항 제1호상의 ‘이 법에 의한 명령위반’에서 그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이다.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아닌 위 조항들이 ‘공공복리’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동법의 목적과 자동차운수사업의 전문성, 기술성 등과 그 수범자가 사업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임을 감안할 때, 이는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확립과 자동차운수의 발달도모를 통한 운송에 있어서의 안전과 쾌적 및 편의 등”에 관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볼 때, 일반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5. 사인의 감청설비의 제조 등에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 ‘감청설비’
감청의 대상인 전기통신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는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으나, 전기통신은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라는 통신의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긴급조난신호와 같이 공개된 의사소통은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감청은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등 고의적·의도적 행위를 말하므로 예컨대 전화통화의 혼선으로 우연히 타인간의 통화내용을 듣거나 무선통신 수신기를 통해서 우연히 타인간의 송수신 내용을 듣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무선통신상의 전주파수의 청취가 가능한 수신기와 같은 경우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자의 현실적 사용목적·용도를 떠나서 타인간의 송수신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청취하는 데에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청설비로 보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동법 제2조 제8호의 ‘감청설비’에 관한 정의에 따라 그 의미내용이 좁혀지고 구체화되어 있으며 구체화된 의미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개발부담금의 부과처분과 정산처분에 대한 불복에 관한 규정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이 개발부담금 부과 후 “정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정산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개발부담금의 정산이 다음 해에 결정· 공고되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로 당초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하자가 새로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여 이러한 하자에 관하여는 당초처분 당시에는 다툴 수 없었다는 점과 또 당초처분에는 하자가 없으나 정산처분 자체에만 고유한 하자가 있다면 이것만을 꼬집어 다투도록 함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쟁송방법을 인정한 것이며, 반면 당초처분에 있었던 하자는 그 처분 당시에 이를 다투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정산처분을 둘러싼 제반사항에 관한 법관의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그 요건이 명확하게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7. 기존 명의신탁 약정 무효화와 실명등기의무
기존 명의신탁까지 규율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제한되는 사익보다 공적인 이익이 클 뿐만 아니라, 기존 명의신탁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침해될 위험성을 여러 규정을 통하여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될 공익에 비하여 국민의 신뢰보호나 법적안정성을 더 크게 해치지는 않으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또는 이로 인한 재산권보장 원칙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실명등기의무의 유예기간인 1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의 단기라고는 할 수 없으며 기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8. 일반적 명확성원칙과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원칙과의 구별
죄형법정주의가 지배되는 형사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 원칙). 그러나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일반적 명확성 원칙).
9.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외국의 학교를 인정하도록 직접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제5조 제3호
이 규정은 형사적 처벌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원칙이 아니라 일반적 명확성원칙이 관련된다. 의료법의 목적과 의료법 관련규정을 연관하여 고찰할 때,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외국 대학을 인정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교육과정 등을 가지고 있는 외국대학을 인정해야 한다는 기준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합당한 외국대학의 인정기준을 국민이 인식할 수 있고 이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외국대학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0. 필요적으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명문규정 없이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재결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해석되는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본문 중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에 의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자율적인 통제 및 행정기관의 전문적인 지식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경유하게 할 것인지의 문제임에 반하여, 재결주의는 위법한 원처분을 다투는 것보다 재결을 다투어 그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 효율적인 권리구제와 판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경우에 원처분에 대한 제소를 금지하고 재결에 대해서만 제소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 법리상·실정법상의 근거를 전혀 달리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개별법률이 재결주의를 정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절차가 필요적인 전심절차로 된다는 점에서는 행정심판전치주의와 동일하지만,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개별법률이 재결주의를 취한 결과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의 대상을 이의재결로 명백히 정하고 있는 한 이의신청절차를 필요적 전심절차로 둔다는 취지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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