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일반적 명확성의 원칙 관련 판례 2

Gesetz 2022. 11. 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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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확성원칙의 헌법적 근거

 

명확성원칙은 헌법상 내재하는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권보장으로부터도 나온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2. 일반적 명확성원칙의 심사기준

 

일반적이거나 불확정된 개념이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과 당해 법률의 다른 규정들을 원용하거나 다른 규정과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명확성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3.입법의 성격에 따른 명확성 원칙의 차별 적용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론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형사법이나 국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률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내용의 법률용어가 허용될 수 없으며, 만일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용어의 개념정의, 한정적 수식어의 사용, 적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방법을 강구하여 동 법규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봉쇄해야 하는 것이다.”

 

 

 

4. 명확성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다.

 

 

 

5. 국가공무원법상의 “노동운동” 개념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노동운동’의 개념은, “적어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적용대상자들이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이 금지되고 있는가를 미리 알려주고 그들이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을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경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명확성의 원칙은 물론 적법절차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보다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의 원칙에 의한 판단기준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6. 불변기간 명확성의 원칙

법치주의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접 관련된 불변기간 명확성의 원칙이 파생한다.

 

 

 

7.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제한에 있어서 ‘재직중의 사유’

 

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하였다.…“‘재직중의 사유’는 해석의 가능성이 다양한 불확정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면 그것의 직무와의 관련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 ‘확정적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공무원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유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률적 혹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유보다 더욱 큰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지급제한의 사유를 직무관련사유로 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침 시술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한방의료행위부분은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비록 법령에 아무런 적극적인 개념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하더라도,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과 한방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변천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침 시술행위”는 그 시술방법과 원리를 보거나 현행 한의사의 시험과목에 침구학을 추가하는 한편 비록 기존의 침사·구사의 시술행위는 인정하나 새로운 침사·구사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미루어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고,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명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9. 출판사 등의 등록취소 사유로서 ‘음란한 간행물’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등록취소) 제5호의 ‘음란’ 개념은 “적어도 수범자와 법 집행자에게 적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법 적용자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음란’ 개념은 그것이 애매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0. 출판사 등의 등록취소사유로서 ‘저속한 간행물’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등록취소) 제5호의 ‘저속’이란 “그 외설성이 음란에는 달하지 않는 성적 표현뿐만 아니라 폭력적이고 잔인한 표현 및 욕설 등 상스럽고 천한 내용 등의 표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음란’의 개념과는 달리 이 ‘저속’의 개념은 우선 그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저속’이라는 문언은 보충적인 해석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다.… 수범자나 법 집행자에게 적정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이 ‘저속’의 개념에는 출판사등록이 취소되는 성적 표현의 하한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성이나 잔인성 및 천한 정도도 그 하한이 모두 열려 있어서, 출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느 정도로 자신의 표현내용을 조절해야 되는지를 도저히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성을 소재로 한 유머나 왜곡된 사회도덕이나 윤리를 풍자하는 다소 품위 없는 표현도 여기의 ‘저속’에 해당될 수 있고, 한두 번의 폭력적인 표현이나 살인현장의 다소 상세한 묘사도 여기의 ‘저속’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자의적인 법 집행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 셈이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언론·출판의 자유가 매우 위축될 수 있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개념 자체도 확정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기준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저속’의 의미내용을 확정짓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저속한 간행물’ 부분은 불명확하고 애매 모호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광범위한 표현내용을 규율하는 것이어서 명확성의 원칙 및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에 반한다.”

 

 

 

출처 :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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