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1985. 7. 23. 자 85모12 결정
1.문제점
이심의 효력발생 시기
2.판결요지
형사사건에 있어 항소법원의 소송계속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에 의하여사건이 이심된 때로부터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거나 그 판결이 확정되는 때까지 유지된다 할 것이니, 항소법원은 항소피고사건의 심리중 또는 판결선고후 상고제기 또는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수소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있는 불구속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것은 이미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이 있는 원심법원이 상소법원의 권한을 대행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등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05조, 형사소송규칙 제57조의 각 규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 수소법원아닌 검사가 형의 확정후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집행영장과도 전혀 다른 것이고, 위 수소법원의 구속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구속하였다 하여 위 법조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는 없다.
반응형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죄부분이 있어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 (포괄일죄) (0) | 2023.05.04 |
---|---|
피고인만의 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포괄일죄의 경우) (0) | 2023.05.03 |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유무 (형사소송) (0) | 2023.05.03 |
피고인의 상소이익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자) (0) | 2023.05.03 |
피고인의 상소이익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 (0) | 2023.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