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무죄부분이 있어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 (포괄일죄)

Gesetz 2023. 5. 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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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6도1629 판결

 

 

 

1.문제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이 있어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

 

 

 

2.판결요지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를 하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검사의 상고는 그 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전부에 미치는 것이므로 유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전되어 그 심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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