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피고인의 상소이익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

Gesetz 2023. 5. 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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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591 판결

 

 

 

1.문제점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을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으로서 위와 같은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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