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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37 판결
1.쟁점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와 그 성립 요건
2.판결요지
형법 제242조 소정 미성년자에 대한 음행매개죄의 성립에는 그 미성년자가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그 음행에 자진 동의한 사실은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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