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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도103 판결
1.쟁점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죄의 법리
2.판결요지
사설수도를 설치한 시장 번영회가 수도요금을 체납한 회원에 대하여 사전 경고까지 하고 한 단수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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