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음란의 의미 및 음란한 물건의 판단 기준 (형법 제243조)

Gesetz 2023. 4. 2. 02:10
반응형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

 

 

 

1.쟁점

 

형법 제243조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음란한 물건’으로 평가되기 위한 표현의 정도

 

 

 

2.판결요지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