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

Gesetz 2023. 3. 3. 10:07
반응형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1.쟁점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 및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채권양수인, 가압류채권자 및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2.판결요지

 

1)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 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3)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4)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561조 (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삼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0. 1. 13.>

③제삼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 1. 13.>

 

 

민사소송법 제707조 (가압류 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하 수조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 1. 13.>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판단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