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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1.쟁점
단체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법원의 효력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사단법인 00시 개인택시여객운송연합회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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