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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1.쟁점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및 청산종결등기의 효력
2.판결요지
민법 제80조, 제81조, 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그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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