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Gesetz 2023. 5. 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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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1.문제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결과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참조).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사소송법 제396조(파기자판)

 

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② 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99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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