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의 판단 (형사소송)

Gesetz 2023. 5. 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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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1.문제점

 

불이익변경의 판단

 

 

 

2.판결요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경중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일단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사소송법 제399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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