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근거

Gesetz 2023. 5. 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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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448 판결

 

 

 

1.문제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근거 

 

 

 

2.판결요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이 안심하고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제도로서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의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을 감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3.참조조문

 

형법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2014. 12. 30. 법률 제12898호에 의하여 2009. 6. 25. 위헌 결정된 제57조제1항을 개정함]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사소송법 제399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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