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죄수판단 변경과 심판범위

Gesetz 2023. 5. 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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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1.문제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그 일부에 대한 상고와 상고심의 심판범위

 

 

 

2.판결요지

 

원심이 두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불복상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두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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