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보강증거와 정황증거 (형사소송)

Gesetz 2023. 5. 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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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1.문제점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판결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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