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보강증거 성립 여부 (자백문서)

Gesetz 2023. 5. 2.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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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7. 선고 81도1314 판결

 

 

 

1.문제점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수 있는지의 여부

 

 

 

2.판결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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