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변론의 병합과 분리에 대한 결정

Gesetz 2023. 4. 27.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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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5529 판결

 

 

 

1.문제점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 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 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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