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Gesetz 2023. 2. 18. 13:21
반응형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1.쟁점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물권도 당연히 복귀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민법 548조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 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소위 채권적 효과설과 물권적 효과설이 대립되어 있으나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548조 1항 단서가 거래안정을 위한 특 별규정이란 점을 생각할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반응형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청구권  (0) 2023.02.19
등기의 기능  (0) 2023.02.18
물권적 청구권 주요판례  (0) 2023.02.18
물권법정주의  (0) 2023.02.18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0) 2023.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