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적 청구권 주요판례

Gesetz 2023. 2. 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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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7 판결

 

 

1.쟁점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여부

 

 

2.판결요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 없는 전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

 

 

1.쟁점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판결요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214490 판결

 

 

1.쟁점

 

미등기 무허가건물인 가옥을 종전 권리자에게서 권리포기각서 등을 받고 점유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양수한 사람이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 주거권, 점유권 등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2.판결요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20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제 2항),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그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1.쟁점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명도 또는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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