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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1.문제점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2.판결요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인 것이 입증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법관이 사실인정을 하는 데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그 증거방법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진 감정인에 의하여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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