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범인식별 절차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Gesetz 2023. 4. 2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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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1.문제점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2.판결요지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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