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공모공동정범

Gesetz 2023. 2. 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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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쟁점>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조경공사·토목건축공사·전기공사 등을 하는 종합건설 등의 업체를 보유하여 경영하고 있는 피고인은 종합건설 명의로 2003. 4. 25. A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주한 A항 파제제(波除堤) 축조공사(이 하 ‘A공사’라고 한다)를 100여억 원에, 2006. 10. 18. 한국토지공사에서 발주한 ‘B지구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이하 ‘B공사’라고 한다)를 109억 6,000여만 원에, 2007. 9. 20.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C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이하 ‘C공사’라고 한다)를 110억 9,000여만 원에 각 수주받아 시공하였다.

 

A공사의 현장소장인 공소외 5는 A지방해양항만청 소속 직원들에게 공사시공과 관련한 편의제공 등을 부탁하는 취지로 2004. 12. 7.부터 2008. 12. 18.까지 53회에 걸쳐 금품과 향응 등 26,622,5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다만 그 중 2006. 9. 1.자 공소외 10에 대한 40만원 상당의 향응제공은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 B공사의 현장소장인 공소외 6은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에게 공사감독을 함에 있어 편의제공 등을 부탁하는 취지로 2006. 12. 21.부터 2008. 6. 27.까지 13회 에 걸쳐 금품과 향응 등 17,417,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다만 그 중 2007. 2. 28.자 공소외 7 에 대한 300만 원의 현금제공은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 C공사의 현장소장 공소외 8은 현장감독관인 대한주택공사 직원 공소외 9에게 공사감독을 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008. 1. 31.부터 2009. 1. 21.까지 3회에 걸쳐 시가불상의 개소주를 제공하고, 4회에 걸쳐 현금 980만 원을 교부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현장감독관 등에 대한 식대, 명절 선물비 등으로 지출되는 ‘대관(對官)업무비’의 예산편성을 주도 또는 후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현장소장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대관업무비’ 를 지출한 후 매월 그 상세내역을 보고하면 사후에 이를 확인한 후 결재를 하여 주었으며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그 금액을 삭감하기도 하였고, 한편 현장소장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대관업무비 내역서에는 사용내역과 상대방, 그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상과 같은 지출 및 보고·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뇌물을 직접 교부하기도 하였다.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회사를 유일하게 지배하는 자로서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에 관여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사전에 현장소장들에게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뇌물공여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현장소장들의 뇌물 공여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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