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공동 실행의 사실

Gesetz 2023. 2. 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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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18 판결

 

 

 

<쟁점>

 

범행을 공모한 후 실행을 분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망을 본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 모의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공모가 있다 할 것이고 공모가 있는 이상 반드시 각 범행의 실행을 분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망을 보았어도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강간을 모의한 후 피해자 1을 강간하고 있는 동안에 피고인 1이 위 강간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1을 넥타이로 팔을 묶고 동녀의 딸 피해자 2를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강간행위를 끝내고 마루로 나가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1은 후환이 두려워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커피포트의 전선을 끊어 피해자 1의 팔, 다리를 묶고 기저귀로 목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이불 등을 씌우고 석유곤로의 석유를 쏟아 뿌린 뒤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을 방화하고 이로 인하여 동녀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2는 위 강간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 1과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보여지며, 피고인 2는 망을 보는 등의 일련의 협력관계에서 저질러진 이 사건 살인죄 및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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