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과실범의 공동정범

Gesetz 2023. 2. 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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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3.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쟁점>

 

과실범에 있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운전하는 화물자동차를 빌려서 산판(山板)에서 구입한 장작을 반출증 없이 적재하여 가지고 오다가 검문소 앞에 이르러, 정복순경인 피해자가 도로 중앙에서 전지를 들고 정지신호를 하자 피고인 2는 일응 정차하는 것처럼 감속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검문을 위해 피고인 2가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에 접근하였다. 그런데 이를 본 피고인1이 검문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인 2에게 “그대로 가자”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2는 정차하지 아니한 채 속력을 높여 달렸다. 그 순간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검문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 일단 올라와 있었는데, 화물자동차가 속도를 내어 달리자 150여 미터 가량 매달려가다가 떨어져 화물자동차 뒷바퀴에 치어 5시간 후에 사망하였다.

 

원심은 과실범에 있어 운전수 또는 조수가 아닌 피고인 1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자체가 부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 1에게 과실 또는 인식있는 과실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건은 범죄가  지 아니하거나 또는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는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의 의사도 고의를 공동으로 가질 의사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고의 행위이고 과실 행위이고 간에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이면 족하다고 해석 하여야 할 것이므로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어떠한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 본건 사고는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트럭을 질주함으로써 야기된 것인 바,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서로 의사를 연락하여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트럭을 질주케 하였던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본건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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