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혼인의 무효 관련 판례

Gesetz 2023. 3. 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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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므28 판결

 

 

1.쟁점

 

혼인신고서의 제출 전에 혼인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신고 수리된 혼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혼인 당사자 간의 혼인할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를 호적 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함을 요한다고 해석되므로 일단 의사의 합치아래 유효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제출전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또는 그 제출을 타인에게 의뢰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나 호적공무원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으니 그 수리를 하지 말도록 말한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합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혼인 은 무효이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므130 판결

 

 

1.쟁점

 

혼인무효심판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2.판결요지

 

갑의 친모 을이 병과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고 갑을 출생하고 동거하다가 가출하여 타인과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동거하고 있던 중, 갑의 부 병이 정과 동거하여 오다가 사망하자, 갑이 을과 공동상속하게 될 유산 처분 등의 곤란을 회피하고자 병의 호적상에 허위로 을의 사망신고를 하고 나서 다시 병과 정의 혼인신고를 한 뒤 망부 병의 사망신고를 하였는데 정이 유산처분을 반대하고 나서자 분란 끝에 갑이 정을 공동상속인 지위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을의 승낙도 없이 을의 이름으로 정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되자 다시 갑이 직접 이 사건 혼인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면, 비록 정과 병사이의 혼인신고는 병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나 위 혼인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되살아나게 될 병과 을의 부부관계는 위 시기에 사실상 소멸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을과 병의 각 사망신고와 정과 병사이의 혼인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지위에서 오로지 을과 병사이의 혼인관계가 형식상 존속함을 이용하여 을의 상속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제기된 이사건 혼인무효심판청구는 신의에 좇은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어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다. 

 

 

 

 

 

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므61 판결

 

 

1.쟁점

 

혼인신고가 한쪽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무효인 혼인이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

 

 

2.판결요지

 

민법 제139조는 재산법에 관한 총칙규정이고 신분법에 관하여는 그대로 통용될 수 없으므로, 혼인신고가 한쪽 당사자의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에도 그 후 그 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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