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부일방의 특유재산

Gesetz 2023. 3. 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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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1.쟁점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법률관계

 

 

 

2.판결요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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