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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82감도612 판결
1.문제점
형사판결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2.판결요지
공소의 효력과 판결의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라고 할 것이나, 항소된 경우 그 시점은 현행 항소심의 구조에 비추어 항소심 판결선고시라고 함이 타당하고, 그것은 파기자판한 경우이든 항소기각된 경우든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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