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1.문제점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2.판결요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 1. 25.]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사부재리 효력발생 요건 (상습범) (0) | 2023.05.03 |
---|---|
수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사기 및 사기미수죄) (0) | 2023.05.03 |
소년보호처분과 일사부재리 (0) | 2023.05.03 |
범칙금 납부기간 경과이전 공소제기와 공소기각의 판결 (0) | 2023.05.03 |
범칙금 납부와 일사부재리 효력의 범위 (0) | 2023.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