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와 항소사건의 심판

Gesetz 2023. 5. 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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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13748 판결

 

 

 

1.문제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경우, 항소심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 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 보아야 한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3.12.13, 2007.12.21>

②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③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④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본조신설 1961.9.1]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②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③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 12. 13.>

④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⑤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⑥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전문개정 196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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