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항소심과 피고인의 불출석

Gesetz 2023. 5. 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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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

 

 

 

1.문제점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판결요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3.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피고인의 출정)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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