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합의의 성립요건 (계약의 성립)

Gesetz 2023. 3. 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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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1.쟁점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의 정도 및 청약의 의사표시의 방법과 내용

 

 

2.판결요지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

 

2)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1.쟁점

 

계약의 성립을 위한 합의의 객체와 정도

 

 

2.판결요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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