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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판결
1.쟁점
약관해석의 원칙
2.판결요지
1)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 하여야 한다.
2) 보험증권이나 보험약관에서 수술비 지급대상이 되는 수술을 의료기계를 사용하여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바늘을 종양 안에 삽입한 다음 고주파영역에서 교차하는 전류를 통하게 하여 발생하는 마찰열로 종양세포를 괴사시키는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고주파절제술은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해석론이 약관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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