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타인의 수목에 대한 횡령죄의 기수시기

Gesetz 2023. 2. 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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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9113 판결

 

 

 

<쟁점>

 

피고인이 보관하던 수목을 함부로 제3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보관하던 이 사건 수목을 함부로 제3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소비하여 이 사건 수목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횡령미수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횡령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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