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
<쟁점>
입목에 대한 절도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캐낸 다음 이를 운반 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로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이를 캐낸 때에는 그 시점에서 이미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영산홍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이후에 비로소 범행장소로 와서 피고인 1과 함께 위 영산홍을 승용차까지 운반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영산홍을 땅에서 캐낸 그 시점에서 이미 피 해자의 영산홍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그 사실적 지배가 피고인 1에게 이동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 피고인 1의 영산홍 절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그 이후에 피고인 2가 영산홍을 피고인 1과 함께 승용차까지 운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다른 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합동하여 영산홍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반응형
'형법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권남용죄의 기수시기 (0) | 2023.02.03 |
---|---|
타인의 수목에 대한 횡령죄의 기수시기 (0) | 2023.02.03 |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0) | 2023.02.03 |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0) | 2023.02.03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0) | 2023.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