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질권의 효력범위

Gesetz 2023. 2. 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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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1.쟁점

 

채권질권의 효력이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④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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