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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1.쟁점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2.판결요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 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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