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의 준점유자

Gesetz 2023. 3. 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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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1.쟁점

 

민법 제470조에 규정된 '채권의 준점유자'의 의미 및 행위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292 판결

 

 

1.쟁점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채권자에게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판결요지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그 전부 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고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2중 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57조 (채권의 압류명령)

 

제삼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기타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564조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있는 경우에는 제561조제2항, 제3항의 절차를 완료하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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