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지역권의 시효취득

Gesetz 2023. 2. 23.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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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16283 판결

 

 

 

1.쟁점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2.판결요지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같은 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만료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 하려면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위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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